법적으로 아내는 친족 관계에 속한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악부모, 그리고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