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원이란 한 국가나 한 지역이 소유한 물력, 재력, 인력 등 각종 물질적 요소의 총칭임을 분명히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자원은 한 나라의 법률 편의화 건설에 대한 투자로, 법률체계 내 기관 건설 (법원, 검찰 등 법제 기관), 법률전문가 양성 (예: 판사, 변호사 검찰원), 법학연구, 제도 건설을 포함해야 한다.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