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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유소 처벌 기준 2020 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비준되지 않은 위법건설법 적용 문제에 대한 의견' 에서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비준되지 않은 위법건설 행정처벌의 소급 기간은 건설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미승인 선건' 의 위법 행위가 건설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환경보호부는' 처벌법' 제 29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확장: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위법행위가 2 년 안에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