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식품안전법' 에는 고양이와 개가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식품안전법' 에는 고양이와 개가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요?
주해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법공위 주임 영령은' 조례' 가 고양이, 개 등 국내 애완동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조례' 규정에 따르면 식용 동물은' 가축 유전자원 목록 포함',' 법에 따라 식용허용',' 검역합격' 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이, 개 등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조례' 의 식용 동물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먹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 동물방역법' 과'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과 관련된 행위는 5 배에서 20 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