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은 의무적 법적 효력이 없다.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 협의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