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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법
인력거법: 무면허 경영을 금지하는 인력거 인력거를 법에 따라 압수합니다. 둘째, 20 19 년 4 월 22 일부터 우리 시의 일부 구간에서 인력거 금지 인력거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산로에서 하빈북로 남단 광장 북로와 서광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인력 삼륜차 인력거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금지령을 위반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강서성 시행방법' 에 따라 엄숙히 처리될 것이다. 만류를 듣지 않고 줄거리가 심하여 법에 따라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