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변방 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증 및 부양협의에 서명하는 것이고, 공증처에 가서 유증 및 부양협의를 공증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으로 볼 때 공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증부양협정은 부양인 (시민) 과 부양인 간의 약속으로, 부양인이 생육, 양육, 사망 의무를 부담하고, 부양자가 전체 재산을 부양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부양협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민 간에 체결된 유증부양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과 단체경제조직 사이에 체결된 유증부양협정이다. 유증부양협정은 유증자와 부양인 사이에 유증과 부양권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