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온라인 정부 서비스에 관한 국무원의 일부 규정" 제 2 조 국가는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 (이하 통합 온라인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각 지역, 각 부처 정부 서비스 플랫폼 표준화, 집약화 건설 및 상호 연결을 추진하며, 정부 서비스 문제에 대한 전국 통일 기준과 전체 프로세스 온라인 처리를 추진하고, 정부 서비스 교차 지역, 부서, 계층 간 데이터 공유 및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한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 정무서비스 플랫폼, 국무원 관련 부처 정무서비스 플랫폼, 각 지역 정무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