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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관리 규정
법률 분석:

의료기관 약국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공중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의료기관 관리조례, 마취약 및 향정신의약품 관리조례에 따라 보건부, 국가한방관리국, 총물류부 보건부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약국 관리 규정' 을 발표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25 조 (1)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제제는 본 단위의 임상 필요와 시장에 없는 품종이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조제할 수 있다.

(2) 규정에 따라 조제한 제제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야 한다.

(c)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제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