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 직업윤리 기본 규범'.
제 4 조는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당,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수호자가 된다.
제 5 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믿으며,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자각적으로 법적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6 조 사법사업을 사랑하고, 법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직업도덕을 고수하고, 법관의 양심을 지키며, 사법의 핵심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법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