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재직 교사가 사회력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직 교사가 사회력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교사법' 과' 교사 직업윤리규범' 에는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에선 교사가 공무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PS: 여가 시간이라면 법은 명시 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 학교는 제창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 계약법" 제 39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기관과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