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국가는 약품 관리에 대해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 제도를 실시한다.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법에 따라 약품 연구 개발, 생산, 운영 및 사용 전 과정의 안전, 유효성 및 품질 통제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3 조는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체계를 세우고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약품의 안전, 효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