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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이 무효 된 후에이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
1.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나 오도 행위로 인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행된 재산을 반환하고 무효 계약에서 얻은 이익은 이익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차용계약이 쌍방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강제규정 (예: 은행대출금리 상한선 등) 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받은 대출 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자를 돌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