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02 조, 국무부 조직은' 국가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 을 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 상급인민정부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 응급계획은 식품안전사고의 분류, 사고처리의 조직지휘체계와 책임, 예방경보기제, 처리절차, 응급보장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제정하고, 우리 기업의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