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청구권 분쟁은 전형적인 어음분쟁소송으로 특수지역의 관할을 받는다. 《 민사소송법 》 제 25 조 어음분쟁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최고인민법원 법안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6 조 (1) 는 어음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 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어음지불지의 확정을 논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어음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제 2 항은 어음지불지는 어음에 기재된 지불지를 가리킨다. 환어음에는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은 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지, 거주지 또는 반복 거주지, 약속 어음 발행인의 영업지, 수표 지급인 또는 대리 지급인의 영업지가 환어음 지급지이다. 대리 지급인은 지급인의 대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