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법규정에는 행정구금자가 처벌을 피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탈출은 시효 중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처벌받는 사람을 찾으면 직접 구금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한다. 집행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번들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외지에서 체포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외지에서 집행해야 하며, 외지 구금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는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이 실시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