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