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와 형식적 의미에서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행정법규, 헌법과 법률이 나란히 있고 헌법은 법보다 우월하다.
부서 \ 내용의 의미에서 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절차법 및 국제법으로 나뉘거나 포함되므로 헌법과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