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을 사건 처리의 과학적 근거로 삼아야 하며, 주관적인 상상력이나 억측 또는 당연한 것으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전제 하에 국가 관련 법률 규정을 유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군중에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