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장애재향군인이란: 1, 장애군인, 복무기간 중 전쟁으로 현역에서 탈퇴하고, 복무기간 병으로 현역에서 탈퇴하는 군인입니다. 2. 전쟁 부상 당시 행정적으로 편성된 인민경찰; 3. 예비역 인원, 민병, 민공 및 기타 참전, 군사훈련, 군사훈련, 군사근무로 불구가 된 인원 4.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와 투쟁하여 불구가 된 사람; 5. 국가재산, 인민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6. 법률, 행정 법규는 퇴역 군인 사무부에서 장애 보조금을 담당하는 기타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군인보장법' 제 28 조 국가는 부상장애인 퇴역 군인강제 이양 안치 및 치료 휴식제도를 수립했다. 군 관련 부처는 부상, 장애인, 퇴역 병사들을 안치지역 인민정부에 제때 넘겨야 한다. 안치지역 인민정부는 부상장애인 재향군인의 주택, 의료, 재활, 간호, 생활난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