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여 생긴 취소로, 행정행위가 만든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거나, 행정행위의 효력이 취소일로부터 끝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 행정행위)
법적 객관성:
행정복의법 제 29 조는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면 행정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고,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법에 따라 배상을 받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