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6 조: 국무원 전력 행정 주관부는 전국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