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인방비를 낮추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인사는 인간관계 과정에서 예의인사와 인사를 하는 반면, 인방비 감면은 정부나 기업사업단위 인방시설의 사용과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서 인사와 인방비 감면은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뇌물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인방비 인하 목적을 달성하면 뇌물 범죄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이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인사로 인방비를 낮추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일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뇌물 등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인간관계와 관리를 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