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
제 2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행정사건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위법행위 시행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제 3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같은 회사의 상급 공안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거나 관할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더 이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즉시 서류자료를 지정된 관할의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에 이송해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