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0 조에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소득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착공비 배상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착공비 배상액 = 착공비 소득 (일/월/년) × 착공료로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