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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동강호 어업 조례
동강호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동강호 어업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흥시 어정부는 동강호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누구나 동강호 어정관리대대와 그 산하의 5 개 향진 어정중대가 어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 * * *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이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고,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그물망 크기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여 어획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