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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병의 법리 기초.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는 합병소송 규정이 없고 민사와 행정소송에만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7 조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개 이상,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이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은 인민법원에 의해 합병 심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