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매품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구매자가 구매할 때 비매품이라는 것을 모르면 판매자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매품은 복지품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공장과 판매자의 경품으로 발급할 수도 있고, 단독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으로 정가로 팔면 고객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9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