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지식은' 보험학' 교재 53 페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일단 법에 따라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즉,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계약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 후 일정 시간 내에 발효된다. 즉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조항에 구속된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직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인의 책임은 다르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이 발효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약속에 따라 보험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