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자격증의 법률 및 규정
1994 년 9 월 건설부, 인사부는' 건설부, 인사부' (건설 [1994]598 호) 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등록 건축가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1995 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건축가 조례 (국무원 명령 제 184 호) 를 공포했고,'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건축가 조례 시행 세칙' 은 이미 2008 년 6 월 8 일 건설부 제144 를 공포했다 2008 년 3 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제 167 호에서는 국무부가 미국 등록 건축가 관리위원회의 관리 기준을 참조하여 중국 등록 건축가의 승인권을 중국 건축가 관리위원회에 부여하여 국제와 더욱 접목시켜 국제 건축가의 상호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