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2 조 합영기업의 중국 근로자는 업무상 출국 시찰, 협상 업무, 학습 또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3 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홍콩 마카오 근로자는 필요한 교통수단과 사무용품을 휴대하고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104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영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05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