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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에 관한 보충 규정
제 101 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항구, 호주, 대만 근로자 (그들의 가족 포함) 가 자주 출국해야 할 경우, 중국 주관 비자기관은 수속을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02 조 합영기업의 중국 근로자는 업무상 출국 시찰, 협상 업무, 학습 또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3 조 합영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홍콩 마카오 근로자는 필요한 교통수단과 사무용품을 휴대하고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104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영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05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