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주체 간에 체결된 합의만이 계약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는 어떤 예속관계, 노동관계, 행정관계도 계약법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도덕과 종교의 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도덕규범과 종교규범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