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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된 문화재를 도난당하고, 강탈당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조례 제 36 조는 소장된 유물이 도난, 강탈 또는 분실된 경우 문화재 수집단위는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행정 주관부는 문화재 수집 단위의 보고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관련 상황을 국무원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