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 계약의 주체는 직원 대표와 고용 단위입니다.
3. 단체 계약은 직원 대표와 고용인 단위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계약 초안은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 토론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4. 단체계약이 체결된 후 노동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단체계약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단계약이 발효된다.
5. 단체계약이 발효된 후, 고용인 단위와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