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23 조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약정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약정 (이하 전체 약정) 을 보내거나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일부 주식 매입을 제의할 수 있다.
제 24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계속 증보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안이나 부분 제안으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