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아이의 얼굴이 유치원에서 꼬마에게 긁혀 다쳤다. 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의 얼굴이 유치원에서 꼬마에게 긁혀 다쳤다. 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가 유치원에서 부상을 당하면 유치원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원 보상을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이 배상을 거부하면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아이가 긁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상대아이의 학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