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여자는 쌍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성을 바꿀 수 있다. 이혼 후 부부 어느 쪽도 제멋대로 아이의 성을 바꿀 권리가 없다.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부모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자녀의 이름은 호적 확인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모 어느 쪽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9 조
부모는 자녀의 성을 바꾸어서 자녀 양육비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제멋대로 자녀의 성을 계모,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분쟁이 발생하면 원래의 성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