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3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과 교외 훈련 기관은 미취학 미성년자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