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7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이나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또는 민사행위능력 제한 사건 인정,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협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을 1 심과 최종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