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을 존중하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품성, 지능, 신체 건강의 규율과 특징에 적응, 3.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6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직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굴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