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서수의 최장진이 새 구역으로 지정되었나요?
서수의 최장진이 새 구역으로 지정되었나요?
법률 분석: 서수 최장진은 새로운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수구 최장진은 행정구에 따라 서수구 인민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최장진을 숑안신구 이전시킬 계획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