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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 예를 들어 유언장, 계약 체결 여부는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해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민사법행위 성립에 일방, 쌍방 또는 다방면의 뜻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우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이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쌍방 혹은 다방면에 속한다.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진실하며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