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전력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안전조치를 취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5 조 전력시설과 공공공사, 녹화공사 등 사업이 신축, 개축 또는 확장에서 서로 간섭하는 경우 관련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해야 합의에 도달한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