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첫째,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양호한 사상도덕적 수양과 업무 소질을 갖춘 교사 대열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학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