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603 조
판매자는 약속한 장소에서 표지물을 인도해야 한다.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표지물은 운송이 필요하며, 판매자는 표지물을 제 1 운송회사에 납품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 표지물은 운송할 필요가 없고, 매매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지물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판매자는 그 장소에서 표지물을 인도해야 한다. 표지물은 어딘가에서 알려지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자의 영업지에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