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40 조 여성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본법 위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치안관리위반 구성,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음탕한 타인,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시키는 등 줄거리가 열흘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