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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당적을 제명하고 5 년 후에 입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당원은 당적에서 제명된 후 5 년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당원은 당적에서 제명된 지 5 년 만에 다시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당원은 일반적으로 당원, 중국의 생산당을 가리키며 민주당에 소속되지 않는다 (예: 치공당). 입당은 통상 중국 당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 * * 산당 징계 조례" 관련 규정:

제 6 조 당 조직과 당원은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 국가법규, 당과 국가의 정책,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여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당기 정치기 처분을 해야 한다.

제 7 조: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종류:

(1) 경고;

(2) 심각한 경고;

(3) 당내 직무를 철회한다.

(4) 당을 남겨두고 살피다.

당적을 제명하다.

제 12 조 당원은 당적에서 제명되어 5 년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입당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