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기는 사기죄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사기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은 사기, 사기, 유혹 등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사기인에게 불리한 일을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본질은' 불법 이익' 이다. 반면에 사기는 다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키려 하고, 재물을 내놓고, 불법으로 점유하려고 했을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48 조는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뜻을 어기는 민사법률 행위를 표명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