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상당하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는 처벌의 정도가 그가 범한 실수의 크기에 상응해야 하며,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고, 비교적 무거운 위법 행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위법 행위가 추궁될 수 있다.
둘째, 법 집행 기준의 통일에 유리하다.
과거 입법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행정처벌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쉽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엄격하고, 어떤 것은 더 넓어서 법률의 진지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복의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차리고, 다양한 유형의 행정처벌의 그라데이션을 규정하고, 법 집행 기준의 통일에 유리하며, 법률의 존엄과 진지함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