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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영양비
법적 주관성:

영양비: 영양비는 보통 병원에서 낸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영양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체가 손상된 후 대사변화가 발생했지만,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 손상된 기체의 열과 각종 영양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음식에서 영양을 얻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했다.